2025년 현재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형벌을 부과하기보다 교육과 재활을 통해 재범을 막는 교화 중심 특별절차입니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촉법소년·우범소년 포함)의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관 조사와 비공개 심리를 거쳐 1호~10호 중 하나의 처분이 정해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형의 선고·집행)와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며, 소년의 성장환경·행위 정도·재범 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맞춤형으로 이뤄집니다. 아래에서 소년보호처분의 핵심 요소(대상·절차·처분 단계·권리)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적용 대상과 핵심 포인트
- 대상: 만 10~19세 청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범죄소년), 학교·경찰·보호자 등 신고 후 소년부 송치
- 성격: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화 중심의 특별절차
- 기록: 소년보호처분 자체는 전과가 아니며, 비공개 심리로 소년 인권을 보호
- 연관 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단계별 조합
보호처분 1호~10호 한눈에
번호 | 핵심 내용 | 예시·비고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기관 감호위탁 | 가정 내 지도 강화 |
2호 | 수강명령 | 비행예방·법질서 교육(시간 한도 내) |
3호 | 사회봉사명령 | 지역사회 봉사 활동 |
4호 |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 지도·점검 |
5호 | 기관·단체 위탁 | 상담·치유·직업훈련 |
6호 | 소년복지시설 위탁 | 단기 보호·치유(강제성↑) |
7호 | 병원·요양소 위탁 | 치료·재활 필요 시 |
8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최대 1개월 내 지도관찰 |
9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교육·교정(기간 연장 가능) |
10호 | 추가 명령·보호관찰 연장 등 | 재범 위험 시 보완 |
진행 절차(요약)
- 사건 인지·송치: 학교·경찰·보호자 신고 → 검찰·경찰 조사 후 소년부로 송치
- 환경조사: 조사관이 성격·가정·학교·피해 상황 등 종합 분석
- 비공개 심리: 판사가 자료·의견 청취(소년·보호자 진술 보장)
- 처분 결정: 1~10호 중 결정(불처분 또는 형사절차 송치 가능)
- 사후관리: 보호관찰·수강·시설 위탁 등 이행 점검
전과가 남는가?
소년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이행 과정의 기록은 행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라도 반복 비행은 더 강한 처분(예: 소년원 송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소년이 꼭 알아둘 권리
- 조사·심리 과정에서 의견 진술·자료 제출·변호인 선임 가능
- 처분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항고 등) 활용
- 피해자와의 화해·회복 프로그램 참여 시 처분에 긍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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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2.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Q3.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Q4. 촉법소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체크리스트: 우리 가족이 알아둘 행동 수칙
- 초기 단계에서 학교·상담기관과 연계하고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
- 환경조사 전에 생활태도·학업 복귀·피해 회복 계획을 문서화
- 심리 출석 시 차분한 태도, 재발 방지 약속, 보호자의 지도 계획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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