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60대 생계급여 한눈에 보기
- 선정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생계급여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적용 안 함(폐지). 다만 의료급여는 별도 규정 존재.
- 급여 산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 포함). - 신청 채널: 복지로(온라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연중).
- 처리 기간: 통상 30일 이내(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본 글은 60대 생계급여 신청 조건과 금액표, 준비서류, 처리 절차, 그리고 통신요금·TV 수신료·에너지바우처 등 숨은 복지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체크하고 놓치지 마세요.
1. 2025년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 금액표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인상되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입니다. 아래 표에서 가구원 수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2025, 중위 32%)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월) | 참고: 기준중위소득 (월) |
---|---|---|
1인 | 765,444원 | 2,392,013원 |
2인 | 1,258,451원 | 3,932,658원 |
3인 | 1,608,113원 | 5,025,353원 |
4인 | 1,951,287원 | 6,097,773원 |
5인 | 2,274,621원 | 7,108,192원 |
6인 | 2,580,738원 | 8,064,805원 |
7인 | 2,876,297원 | 8,988,428원 |
※ 8인 이상은 7인가구와 6인가구 차액을 가산해 산정.
※ 60대 생계급여는 나이와 무관하게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
2. 소득인정액 계산 &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60대 단독·노부모·형제자매 가구 등 신청 가능).
- 의료급여: 별도 부양의무자 규정 존재(예외·특례 다수). ※ 자세한 판정은 주민센터 상담 권장.
정리하면, 60대 생계급여 신청 시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되며, 생계급여액 = 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3. 신청 방법(온라인·방문) & 준비서류
- 온라인: 복지로 > 복지서비스 > 기초생활보장 > 생계/주거/교육/장제급여 신청.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처리 기한: 통상 30일 이내 선정 통지(사유 시 60일).
- 주요 제출서류 예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주거 확인서류, 소득·재산 증빙(근로·연금·예금·차량 등),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 가능.
4. 모의계산 & 맞춤형 ‘숨은 복지’ 찾기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가구의 예상 수급 가능성과 급여액을 먼저 확인하고,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에 가입해 놓치기 쉬운 혜택 알림을 받아보세요. 60대 생계급여와 함께 적용 가능한 감면·지원 제도까지 한 번에 점검 가능합니다.
5. 60대가 꼭 챙길 ‘숨은 복지’ 체크리스트
제도 | 핵심 요건(요약) | 신청/확인 |
---|---|---|
기초연금(만 65세~)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급.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 2,280,000원, 부부 3,648,000원(월). | 복지로 기초연금 |
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 수급자: 기본료/월정액 면제(26,000원 한도)+음성·데이터 50% 감면(통합 한도 41,000원). | 감면 안내(복지부) |
TV 수신료·공공요금 | 수신료·주민세·각종 수수료 면제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 면제·감면 한눈에 |
에너지바우처 | 저소득 에너지취약세대(노인 등) 대상. 난방·전기 요금 지원. | 자격 확인 |
긴급복지 | 갑작스러운 위기 시 생계·의료·주거 등 단기 지원. 연중 상시. | 2025 지침 |
6. 사례로 이해하는 60대 생계급여
- 예시 A(60세 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70만원, 재산 환산 포함. 2025년 1인가구 기준(765,444원) 이하면 수급 가능. 급여액은 765,444 − 700,000 = 약 65,444원 추정.
- 예시 B(부부 2인가구·65세/62세): 소득인정액 120만원이면 1,258,451원 기준 이하 → 수급 가능. 추정 급여액 약 135,000원. (실제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케이스마다 소득평가액·재산환산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모의계산 후 주민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60대 생계급여는 근로소득 일부 공제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60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얼마여야 생계급여가 가능한가요?
2025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65,444원(기준중위소득 2,392,013원의 32%)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급여는 기준액 −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되며, 근로·공공이전소득·재산 환산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자녀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원칙적으로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만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규정이 있고, 일부 예외·특례가 존재하므로 복지로/주민센터에서 개별 안내를 받으세요.
Q3. 소득이 조금 있는데도 가능할까요? 어떤 소득이 반영되나요?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재산(예금·차량·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모의계산으로 1차 점검 후, 필요 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 한 번에 점검하세요
60대 생계급여는 기준만 맞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통신·TV·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등 숨은 복지까지 자동 안내받고, 주민센터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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