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위반 유형과 사고 결과에 따라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2025년 현재 기준을 토대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고, 계산 시점, 재취득 절차, 혈중알코올농도 기준(0.03%·0.08%) 및 음주측정거부 시 처리까지 실무적으로 설명합니다. 글 하단에는 eFINE(교통민원24)에서 결격기간을 바로 조회하는 버튼도 넣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취득까지의 일정을 세우세요.


2025 한눈에 보는 결격기간 요약표

상황 결격기간 핵심 근거(요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초범), 사고 없음 1년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1년(원칙)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또는 사고 야기 2년 음주 2회 이상·음주 중 사고·사고후조치 2회 등은 2년
음주 상태에서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 3년 음주 관련 3회 이상 사고 시 3년
기타 사유로 사람 사상 후 조치의무 불이행(뺑소니) 4년 조치·신고의무 불이행(음주 외 사유) 4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또는 음주 등 위반 후 뺑소니 5년 음주 사망사고·사상 후 조치미이행 5년

※ 위 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에 해당하는 대표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동시 위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 해설(1~5년)

① 1년: 초범 취소(사고 없음·측정거부 초범 포함)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었으나 사고가 없고, 2회 이상 반복 위반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결격기간 1년이 부여됩니다.
  • 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로 취소되었더라도 초범·사고 없음이면 보통 1년에 해당합니다.

② 2년: 10년 내 2회 이상 음주 위반, 또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 2회 이상 위반(측정거부 포함) 또는 음주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 사고 후 필요한 조치의무(제54조) 위반이 2회 이상인 경우도 2년에 해당합니다.

③ 3년: 음주 상태에서 3회 이상 교통사고

음주 관련(제44조) 위반 상태에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결격기간 3년입니다.


④ 4년: (음주 외) 사람 사상 후 조치·신고의무 불이행

음주(제44조)·안전운전의무(제45조)·사고후조치(제46조) 위반 사유가 아닌 경우에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4년입니다.


⑤ 5년: 음주 사망사고 또는 음주 등 위반 후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결격기간 5년입니다. 또한 음주(제44조)·안전운전의무(제45조)·사고후조치(제46조) 위반 상태에서 사상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뺑소니) 역시 5년에 해당합니다.


취소·정지 기준: 0.03%·0.08% & 측정거부

  •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보통 100일 정지) — 다른 벌점이 합산되면 달라질 수 있음.
  •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 보통 면허취소 및 위 상황에 따른 결격기간 부여.

※ 2019년 개정으로 기준이 0.05% →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결격기간 계산법 & 주의사항

  • 시작점: 일반적으로 면허취소일부터 기산(일부 위반은 위반일 기산). 통지서의 “결격기간 시작일”을 반드시 확인.
  • 동시 위반: 음주+뺑소니 등 복수 위반 시 더 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형사처분과 별개로 행정처분(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벌금·집행유예·무죄 판결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취소·감경되는 예외도 있으니 개별 확인 필요.

재취득 절차(특별교통안전교육 포함)

  1. 결격기간 종료 확인(아래 eFINE 조회 참고).
  2.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이수(취소 후 재응시 전 필수).
  3. 시험장 예약 → 적성검사/학과/기능/도로주행 등 재응시 절차 진행.

※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 결격기간 조회(eFINE)

  • 교통민원24(eFINE) 웹/앱에서 본인인증 후 운전면허 > 결격기간 조회 메뉴 확인
  • 벌점·정지기간·국제면허 등도 함께 조회 가능



추가 팁

  •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동안 무면허 운전 적발 시 결격이 연장될 수 있으니 절대 운전 금물.
  • 동일 10년 내 반복 위반은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어(행정처분과 별도) 초기 대응이 중요.
  • 행정심판·이의신청은 기간 내 해야 하며, 감경 요건(생계형 등) 충족 시 일부 구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초범인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사고가 없고 반복 위반이 아니라면 결격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고가 있었거나(인적·물적 피해)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과거 10년 내 재범 등 상황에 따라 2년 이상으로 늘 수 있습니다. 실제 통지서에 기재된 시작일·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Q2. 음주측정거부로 취소된 경우도 초범이면 1년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초범·사고 없음이면 1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측정거부가 반복되거나 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측정거부도 음주운전과 유사하게 중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3.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뺑소니면 왜 5년이나 되나요?

인명 피해와 도주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 법령에서 가장 엄격한 결격기간 5년을 규정합니다. 이는 재범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재취득 전까지 운전 자체가 금지됩니다. 결격 종료 후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Q4.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취소일인가요, 위반일인가요?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면허취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 등 일부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므로 본인 통지서의 “결격기간 시작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FINE에서 온라인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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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5년 기준 공개된 법령·정부 안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처분서·판결·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관할 경찰청·법령 원문 및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