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50만 원 지원 안내 대표이미지

핵심 요약: 누가, 언제, 무엇을 받나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50만 원은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면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등 고정비를 줄이도록 설계된 지원제도다. 

2025년 7월 14일(월) 09:00부터 11월 28일(금) 18:00까지 온라인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과 소상공인24에서 진행되며, 선정되면 등록한 카드로 크레딧이 지급되어 지정 사용처 납부 시 자동 차감되는 구조다. 

해당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다. 



지원 자격과 제외 업종, 꼭 확인하기

기본 자격은 2024년 또는 2025년 과세연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및 현재 영업 중일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유흥업·사행성 업종 등 일부는 제외되며,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기준을 따른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50만 원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 성격의 크레딧으로, 지정된 고정비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방법과 절차: 시스템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정보제출, 심사·선정, 크레딧 충전 및 사용



신청 기간·방법·절차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 전용 시스템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사업자 정보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을 확인·제출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 등록 후 크레딧이 충전되고, 지정 사용처 자동 차감 방식으로 소진된다. 공식 시스템과 사업소개 페이지에서 지원요건 확인, 사용내역·납부방법 안내가 제공되므로 접속해 단계별로 따라가면 된다. 


어디에 쓰나: 사용처와 최근 변화

초기 사용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였으며, 정책 운영 과정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등으로 확대 적용된 바 있어 신청 시점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크레딧은 등록 카드 결제 또는 지정 납부 경로에서 자동 차감되는 구조로, 영업 현장의 고정비 부담을 빠르게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필수 준비물과 빠른 승인 팁

사업자등록 상태,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매출 규모(연 3억 원 이하), 대표자 명의의 카드 정보를 미리 정리하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50만 원은 증빙서류 최소화와 온라인 간편 절차를 지향하므로, 전용 시스템의 ‘지원요건 확인’ 메뉴에서 자격 여부를 먼저 조회한 뒤 등록 카드와 납부 항목을 차례로 연결하면 실사용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액·예산·경쟁률 관전 포인트

개별 지원금은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접수 규모가 매우 크고 예산 한도 내 선발·지급이 이뤄지므로 기간 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5년 접수 초기에 수백만 건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고, 정기 접수 마감 이후 내년도 바우처 형태 전환 등 제도 개편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연도별 세부 운영방식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공고와 보도자료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자.


자격·기간·사용처 한눈에 보기

사업명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50만 원
신청기간 2025-07-14 09:00 ~ 2025-11-28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연 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현재 영업 중(일부 업종 제외)
지원금 사업자(1개 사업체)당 최대 50만 원(크레딧·포인트)
주요 사용처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 공지에 따라 확대 가능

근거: 시행 공고·보도자료·사업소개 페이지.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정보 총정리: 지원금 50만 원, 매출 한도 3억 원, 2025-07-14~11-28 신청,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50만 원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전용 시스템에서 자격조회부터 카드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자.



🔎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50만 원은 현금입금인가요?

아니다. 본 사업은 포인트(크레딧)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자가 등록한 카드·납부경로에서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등 지정 항목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업 운영자금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되는 구조가 아니며, 지정 사용처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사용처 확대 공지나 차감 방식은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Q2. 여러 사업자를 보유하면 50만 원을 사업자 수만큼 받을 수 있나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원칙으로 안내된다. 동일 대표자 기준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 단계에서 신청 정보와 과세 자료를 대조하므로, 실제 운영 기준과 공고문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하나의 사업체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사용처에 통신비나 차량 연료비도 포함되나요?

정책 운영 과정에서 통신비·차량 연료비를 포함하도록 확대 적용된 공지가 있었다. 다만 적용 시점과 범위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전용 시스템 공지사항과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초기 기본 사용처는 공과금 3종과 4대 보험료였음을 참고하자. 


※ 본 글은 2025년 10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신청기간·사용처 등은 전용 시스템 공지와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