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아청법 나이 걸리면 큰일 난다”라는 말을 자주 보지만, 실제로 아청법 나이가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그리고 13세·16세·19세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연 나이 대신 만 나이로 기준이 바뀌면서,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아청법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더 혼란스러워졌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최신 아청법 나이 정보를 바탕으로,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범위, 13세와 16세, 19세 구간별 차이, 실생활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위험하다”는 말보다, 내 나이와 상황에 따라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청법 나이,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기
먼저 아청법은 정식 명칭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 나이를 썼지만, 지금은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만 나이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2006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아청법 나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청법 나이란 이 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나이 구간을 의미하며, 단순히 “미성년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범죄와 관련된 특별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특히 성인과 아동·청소년 사이의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아청법 나이 구간에 따라 의제강간·의제추행 등 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2024년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6월 27일부터 아청법 나이 기준이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취급했지만, 지금은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아청법 보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이 변화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입학한 1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청법상 여전히 아동·청소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으로 흔히 헷갈리는 아청법 나이를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기준일의 만 나이를 따지므로, 본인의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 시점을 정확히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기준 나이 (만) | 아청법 적용 요약 |
| 일반 아동·청소년 | 만 0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보호 대상 |
| 13세 미만 | 만 12세 이하 |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는 연령대로,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무겁게 처벌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만 13~15세 | 성인이 궁박·지위를 이용해 성관계 시 의제강간·의제추행 등으로 처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한 범죄 성립 가능 |
| 16세 이상 19세 미만 | 만 16~18세 | 여전히 아청법 보호 대상, 성을 사는 행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대상이 되면 가해자 중하게 처벌 |
| 19세 이상 | 만 19세 이상 |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되며, 일반 성범죄 규정 위주로 적용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청법 나이가 다른 법의 나이 기준과 모두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담배는 청소년보호법, 개인정보는 만 14세 기준을 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냐 아니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이 상황에서 문제 되는 법이 무엇인지, 그 법에서 정한 아청법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16세, 19세 구간별로 보는 아청법 나이
아청법에서는 특히 13세, 16세, 19세를 중요한 기준선으로 삼습니다. 각각 어떤 의미인지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3세 미만일 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강한 보호
만 13세 미만 아동은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연령으로 보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관계나 추행을 하면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수준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 아동이 “싫다고 못 했다”거나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점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 배제·가중처벌 규정도 함께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인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 구간은 아청법 나이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보호되는 연령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의제강간·의제추행이 핵심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만 19세 이상)이 우월한 지위나 상대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하면, 피해자가 “좋다고 했다”는 주장이 있어도 의제강간·의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 나이 구간에 걸린다”는 말은 대부분 이 13~16세 구간을 가리키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만난 청소년과의 만남, 금전이나 선물 제공을 전제로 한 만남, 학원·알바·동아리 등에서 생긴 권력 관계가 섞인 만남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성인 쪽이 아청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거나 “부모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만 나이가 아청법 나이 구간에 들어가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 여전히 아청법 보호 대상이라는 점에 주의
만 16세가 넘어가면 스스로 연애를 하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청법 나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도 여전히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며, 성을 사거나 알선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경우, 가해자가 아청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이 연령대에서는 청소년이 스스로 성착취물 촬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돈을 벌려고 했다”거나 “자발적으로 찍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피해자로 취급되며, 성인 가해자와 알선자는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미 고등학생/대학생이니 성인에 가깝다”는 식의 인식은 매우 위험하며, 이 구간 역시 아청법 나이의 중요한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헷갈리는 아청법 나이 사례들
아청법 나이를 헷갈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생일·다른 법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만 18세, 대학교 1학년인 학생은 민법상 미성년자일 수 있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라도 술·담배, 운전면허, 야간 아르바이트, 성범죄 피해·가해 여부를 따질 때 적용되는 법과 기준 나이는 각각 다르게 작동합니다.
또 하나 많이 나오는 사례가 “상대가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며 성인이라고 했다”는 경우입니다.
실제 만 나이가 아청법 나이 구간에 해당하면, 나중에 수사기관은 실제 만 나이와 당시 상황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의 말만 믿고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나이가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관계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청법 나이와 혼동되는 기준으로 만 14세가 자주 언급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기준으로 쓰이는 나이입니다.
즉, 만 14세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이고, 아청법 나이는 성범죄와 관련된 별도의 보호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두 기준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청법 나이, 스스로 확인하고 예방하는 방법
아청법 나이는 단순히 “법조인에게만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연애·대화·SNS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준입니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아청법 나이 구간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항상 만 나이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00년생은 다 성인”처럼 연 나이 기준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면 아청법 나이를 잘못 계산하기 쉽습니다.
둘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는 상대의 나이가 애매하다 싶으면 아예 성적인 대화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셋째,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상황이 생겼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청소년상담센터·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 등 공식 창구를 통해 조기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기준으로 아청법 나이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청법 나이는 2025년 현재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에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올라가며, 만 19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모두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10월 1일생이라면 2025년 9월에는 아직 만 17세, 2025년 10월 1일 0시부터는 만 18세가 됩니다. 이처럼 “몇 년생이냐”가 아니라 “기준일에 생일이 지났는지”를 함께 봐야 아청법 나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가 나이를 속였는데도 제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만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신분증 사진을 잠깐 보여준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특히 외모나 말투 등으로 미성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청법 나이 구간에 해당하는 피해자와의 성적 행위로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나이가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성적인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사건이 의심될 때는 즉시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3. 아청법 나이와 청소년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나이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청법 나이는 성범죄와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성 관련 특별법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 전체를 아동·청소년으로 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술·담배·유해매체 등과 관련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즉,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법과 나이 기준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와 “그 법에서 정한 나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하고, 헷갈린다면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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