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이 줄었다는 느낌,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불리는 용량꼼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25년 12월 15일부터 치킨 중량 의무표시 제도를 본격 도입합니다.
특히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같은 가격에 어느 정도 양을 주는지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 발표하며 외식·가공식품 전반의 중량 정보 투명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시행 일정과 치킨집·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킨 중량 의무표시,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
치킨 중량 의무표시는 조리 전에 닭 한 마리의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먼저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에 적용되며, 매장 내 메뉴판뿐 아니라 배달앱·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한 정보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이제 가격뿐 아니라 그 가격에 제공되는 중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6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가맹본부와 점주들이 메뉴판 교체, 주문 시스템 정비, 직원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제도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표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행정지도와 제재가 본격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숫자를 하나 더 적는 수준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중량·가격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용량을 몰래 줄이는 관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가격의 메뉴라도 중량 차이가 크다면, 소비자는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업계도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외식·가공식품 업계에 미치는 변화
10대 치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먼저 외식 분야에서는 치킨 업종을 중심으로 규율 체계가 마련됩니다.
10대 치킨 가맹본부는 본사 차원에서 메뉴판 디자인을 변경하고, 가맹점에 중량 기준과 표시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메뉴 이름 옆에 표시되는 가격, 할인 정보와 함께 조리 전 총중량이 함께 보여야 하며, 동일 브랜드 내에서도 매장마다 중량이 달라 혼선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치킨 중량 의무표시를 정확히 입력하고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수입니다.
소비자 감시 기능도 더 촘촘해집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부터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를 표본 구매해 실제 중량과 표시된 중량, 가격 정보를 비교·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 제보센터를 통해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수받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매장 단위의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점검 시기 |
|---|---|---|
| 치킨 중량 표시 | 메뉴판·배달앱에 조리 전 총중량(g 또는 호) 가격 옆 표시 | 2025.12.15 시행, 2026.06.30까지 계도 |
| 소비자단체 표본 구매 | 5대 치킨 브랜드 분기별 표본 구매 후 중량·가격 비교·공개 | 2026년부터 상시 운영 |
| 용량꼼수 제재 강화 | 법 위반 시 관계부처 통보 및 품목제조중지명령 등 제재 강화 | 가공식품 분야는 2026년 말까지 단계 강화 |
가공식품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제조사·유통사를 확대해 감시망을 촘촘하게 만들고, 주요 가공식품의 중량·가격·원재료 정보를 브랜드별로 비교 제공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강화해, 반복적인 용량꼼수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치킨 중량 의무표시를 넘어, 식품 전반의 가격·용량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소비자는 한눈에 브랜드별 단위당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단기적인 꼼수 대신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경쟁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활용 팁
제도가 도입된 만큼,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브랜드, 비슷한 가격대의 메뉴라도 중량 차이가 있는지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100g당 가격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떤 제품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 금방 감이 잡히고, 배달앱에서도 중량 정보를 기준으로 여러 브랜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치킨 중량 의무표시가 단순한 숫자 나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되려면, 소비자의 이런 ‘똑똑한 선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중량 감소 사례를 발견했다면, 소비자단체나 소비자 제보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는 용량꼼수 근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소비자의 제보와 의견이 모여야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 불만을 넘어서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참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도 이해와 함께 권리 행사 방법까지 익혀두면,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할 때도 훨씬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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