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횡령죄 형량이 나올까?” 형사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단순 횡령인지, 업무상횡령죄인지,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법 조문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금액과 유형별로 현실적인 횡령죄 처벌 수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재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핵심 요소, 피해 회복과 합의가 횡령죄 형량에 미치는 영향, 초범인지 동종전과가 있는지에 따른 차이까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는, 내용을 참고해 현재 위치를 가늠해 보고 가능한 빠르게 전문가 상담까지 연결하는 데 활용해 보세요.
1. 횡령죄 기본 법정형과 구성요건 이해하기
횡령죄 형량을 이해하려면 먼저 “어떤 경우에 횡령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되돌려 달라는 요구에 부당하게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법인 카드로 개인 생활비를 계속 결제했다면, 회사 돈을 보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전형적인 횡령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약속을 못 지킨 것만으로는 곧바로 형사상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돈이나 물건을 맡겨 놓은 관계(보관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우선 문제 됩니다.
한 단계 더 무거운 범죄가 바로 업무상횡령죄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맡은 임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재무담당자, 공금·회계 담당자, 조합이나 동호회 회계 등 ‘업무’와 연결된 지위에서의 횡령이면, 같은 금액이라도 법정형 자체가 훨씬 무겁고 횡령죄 형량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순 횡령 vs 업무상횡령 vs 특경가법 적용
실제 재판에서는 보통 세 단계로 나누어 처벌 수위를 판단합니다.
첫째, 단순 횡령인지,
둘째, 직무와 관련된 업무상횡령죄인지,
셋째, 이득액이 커서 특경가법 제3조가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로서의 횡령’인지가 핵심입니다.
특경가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5억 원 이상부터는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해지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만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은 어디까지나 ‘가능한 최대·최소 범위’일 뿐이고, 실제 선고되는 횡령죄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해액, 횡령 기간, 은닉 여부,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전과,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해집니다.
즉, 같은 1억 원 사건이라도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고, 반대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 금액별·유형별 횡령죄 형량 기준 (2025년 기준)
지금까지는 ‘틀’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 실제 금액별 횡령죄 형량 범위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배임 범죄에 대해 이득액 기준으로 다섯 단계 유형을 정해 권고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있고, 이 기준은 단순 횡령, 업무상횡령죄, 특경가법상 횡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최신 양형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감경 영역”은 여러 사정이 좋아서 형을 줄여야 할 때, “기본 영역”은 일반적인 사건, “가중 영역”은 상황이 나쁘다고 평가될 때 참고하는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 이득액(피해액) 구간 | 감경 영역 (대체로 집행유예 중심)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실형 가능성 높음) |
| 1억 원 미만 | 징역 10개월 이하 |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 1억 ~ 5억 원 미만 | 징역 6개월 ~ 2년 | 징역 1년 ~ 3년 | 징역 2년 ~ 5년 |
| 5억 ~ 50억 원 미만 | 징역 1년 6개월 ~ 3년 | 징역 2년 ~ 5년 | 징역 3년 ~ 6년 |
| 50억 ~ 300억 원 미만 | 징역 2년 6개월 ~ 5년 | 징역 4년 ~ 7년 | 징역 5년 ~ 8년 |
| 300억 원 이상 | 징역 4년 ~ 7년 | 징역 5년 ~ 8년 | 징역 7년 ~ 11년 |
위 표는 어디까지나 “권고 범위”이므로, 법원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이 범위를 조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표를 기준으로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본인의 사건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대략적인 횡령죄 형량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5억 원 이상 구간에서는 양형기준과 별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률상 최소 형량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올라가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양형기준 표와 특경가법의 하한을 동시에 고려해 최종 선고를 정하기 때문에, 액수가 큰 사건일수록 전문적인 형사 변호 전략이 사실상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3.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가능한 횡령죄 형량 구간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양형기준만 놓고 보면, 1억 원 미만 또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서 감경 요소가 많고 횡령죄 처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되면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상당 부분 변제를 마친 사건일수록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인 경우, 같은 액수라도 회사나 단체에 대한 배신 정도가 더 크다고 평가되어 전체적인 횡령죄 형량이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중반대 업무상횡령이라면, 단순 횡령에서라면 집행유예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회사 규모, 피해자 수, 여론, 언론 보도 여부 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모두에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득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완료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는 경우에 국한되는 편입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구간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중심이 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5억 원 이상 사건에서는 벌금형 단독 선고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유예를 끌어내는 핵심 요소들
실무에서 판사가 횡령죄 형량을 정할 때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먼저 피해 회복입니다.
실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거나, 합의서를 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둘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 재직 회사에서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기 위한 직장 변경이나 회계 시스템 개선 등도 모두 고려됩니다.
반대로 특별히 악화시키는 요소도 존재합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을 한 경우,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나 복잡한 회계장부 조작까지 동원한 경우, 이미 처벌을 받고도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은 대부분 가중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령 금액대는 낮더라도 실제 선고되는 횡령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과 대응 전략
횡령죄 형량을 줄이기 위한 변론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쟁점은 “과연 이 돈이 정말 타인의 재물인가?”입니다.
단순한 채무 관계인지, 투자 관계인지, 아니면 회사 자금을 임시로 빌린 것인지에 따라 횡령 자체의 성립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횡령 성립이 불명확하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정리해 ‘민사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쟁점은 이득액과 피해액의 범위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얼마나 현실화되었는지, 일부는 이미 회복되었는지, 회사의 구조와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모두 횡령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가 자신의 계열사 간에 자금을 돌려 쓴 경우, 외형상으로는 횡령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한 자금 운용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양형 단계에서 “회사 이익 목적”이라는 감경 요소를 주장해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초기에 어떤 자세로 수사에 임했는지도 판결문에 자주 언급됩니다.
처음부터 전면 부인만 고집하다가 뒤늦게 일부를 인정하면 “반성 부족”으로 악재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쟁점이 명확한 부분은 치열하게 다투되 이미 명백한 부분은 인정하고 빠르게 피해 복구에 나서면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양형기준 안에서도, 변호 전략에 따라 실제 횡령죄 형량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곧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시간이 약”이 아니라 “시간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을 세우고, 관련 입금·출금 내역과 계약서, 회사 규정, 이사회·총회 의사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고, 어떤 부분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횡령죄 처벌과 업무상횡령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입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나들어 특경가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건, 피의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임원·회계담당자 등인 사건, 피해자가 다수 근로자·주주·채권자에 이르는 사건은 언론 보도와 사회적 평가까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훨씬 무거운 횡령죄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무거울수록 초기부터 “피해 회복 + 구조 설명 + 반성 표현”을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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