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훔치면 처벌이 안 된다’라는 말로 알려진 친족상도례는 실제로는 “무죄”가 아니라, 가족·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일부 재산범죄를 국가가 어떻게 다룰지(형 면제/고소 요건)를 정해 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명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가 더 강조되면서, 제도는 큰 폭으로 정비되는 흐름에 들어갔습니다.
① 친족상도례란? “형사절차 제한” 장치로 이해하기
친족상도례는 가족 내부의 재산 분쟁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사화하기보다, 일정 범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고소)나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절차를 제한해 온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핵심은 “어떤 관계(직계·배우자·동거 여부 등)”와 “어떤 범죄유형(절도·사기·횡령 등 준용 여부)”에 따라 고소가 필요한지, 또는 과거 규정처럼 형 면제가 문제 되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 범행에 대해 획일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구조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입법자가 정비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후 개정 논의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② 적용 범죄·예외 포인트: “관계 + 피해자 지위 + 공범”이 3대 핵심
왜 같은 가족 사건이라도 결론이 달라질까?
재산범죄는 ‘누가 피해자인지’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절도는 점유 침탈이 문제이므로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때 피해자 특정이 달라질 수 있고, 사기·횡령은 돈의 흐름과 권한(위임, 대표권, 관리권)이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죄명과 책임 범위가 갈립니다.
여기에 친족관계(직계인지, 형제인지, 동거 여부 등)가 합쳐지면 친족상도례 관련 쟁점이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 판단축 | 현장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 | 정리 팁 |
|---|---|---|
| 친족관계 | 직계·배우자·동거친족인지, 그 밖의 친족인지에 따라 절차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동거사실(주소, 생활공동성)을 사건 초기에 묶어 두면 좋습니다. |
| 피해자 지위 | ‘누가 피해자인지’(개인, 법인, 재단, 금융기관, 가맹점 등)에 따라 친족관계가 직접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 돈·물건의 소유/점유, 계좌 명의, 결재 권한, 대표권을 문서로 고정하세요. |
| 공범(비친족) 개입 | 친족이 아닌 사람이 끼면, 비친족에게는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확장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 됩니다. | 실행·방조·교사 역할, 이익 귀속, 통신·계좌·CCTV로 공범 구조를 쪼개 보세요. |
③ 박수홍·박세리 등 유명 사건 사례로 보는 포인트
법 조문 설명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건을 통해 친족상도례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쟁점으로 튀어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단순 흥미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피해자 특정, 죄명 선택, 고소 전략)를 알려주는 ‘실무형 힌트’에 가깝습니다.
| 사건 | 주요 쟁점(왜 친족상도례가 언급됐나) | 실무적으로 얻는 교훈 |
|---|---|---|
| 박수홍 가족 횡령 의혹 사건 |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과정에서, 부친이 “자금 관리는 내가 했다”는 취지로 언급되며 직계존비속 관계에서 형사처벌 제한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 “누가 피해자인지(개인 vs 법인/기획사)”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인이나 제3자라면 친족관계가 곧바로 방패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돈의 흐름(대표자, 계좌, 정산 구조)이 곧 사건의 프레임을 결정합니다. |
| 박세리희망재단 도장 무단 사용(사문서위조) 사건 | 재단 명의 도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서류에 날인한 혐의가 문제 되었고, 재단은 사문서위조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범죄’만 떠올리기 쉬운 상황에서, 죄명 선택(문서범 등)으로 쟁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가족 사건이라도 “재산범죄인지/문서범죄인지/정보접근 범죄인지”가 갈리면 고소 전략과 입증자료가 완전히 바뀝니다. 먼저 행위 유형을 정확히 분류한 뒤 자료(원본 문서, 인감/도장 제작 경위, 제출처·제출시점)를 확보해야 합니다. |
| 성년후견인·취약 피해자 관련 판례/사례(언론 보도·해설) | 후견·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친족 관계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가족이니까 봐준다’는 구조가 피해자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 취약 피해자 사건은 “동의/승낙” 주장에 취약합니다. 의료기록, 후견 등기, 의사결정능력 자료, 자금 사용처와 생활비 흐름을 촘촘히 확보해야 합니다. |
※ 참고 출처(사례/보도): 박수홍 사건 관련 보도(가족 내 ‘친족상도례’ 악용 논란 맥락), 박세리희망재단 고소 및 재판 보도, 친족상도례 관련 판례·해설.
- 박수홍 사건 맥락: 연합뉴스TV/조선(주간)/시사저널 등 보도
- 박세리 재단 사건: 한겨레(고소) 및 2025.12.17 판결 보도
④ 2025년 말 개정 핵심: ‘형 면제’ 정비 + 친고죄로 일원화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향(친고죄 일원화)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형 면제’가 먼저 작동하는 구조를 정리하고, 피해자가 원할 때 절차가 열리도록 무게중심을 옮긴 것입니다.
특히 부칙에 따라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했고,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27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고소기간 규정과 별개로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고소기간 특례’도 두었습니다.
⑤ 고소·증거·실무 팁: 가족 사건일수록 “자료화”가 핵심
가족 사건은 감정이 먼저 앞서기 쉽지만, 수사·재판은 결국 자료로 움직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얽힌 사건은 특히 “관계 증명(가족관계·동거)”과 “피해 구조(피해자 특정·돈의 흐름)”가 초기에 정리되지 않으면, 죄명과 절차 요건이 흔들리면서 사건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우선 거래내역(통장·카드), 정산서, 계약서, 메신저·메일, 녹취, CCTV, 문서 원본(도장/인감 포함)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한 장짜리 타임라인으로 만들면 효과적입니다.
이 타임라인이 고소장/진술서의 뼈대가 되고, 이후 쟁점이 바뀌어도 자료가 살아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사안별 결론은 사실관계·범죄유형·친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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