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 “1회차가 왜 막히는지”, “회사 확인서가 왜 필요한지”에서 시간이 많이 새요.
이 글은 고용24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핵심만 실제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요건과 신청기한을 놓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니, 첫 회차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신청 전, 자격요건부터 30초로 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했으니 자동 지급”이 아니라, 고용보험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 육아휴직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두 조건이 기본값이고, 신청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부상 등 대통령령 사유로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로 예외가 열립니다.
“나중에 몰아서 신청”은 위험하니, 가능하면 매월(회차별)로 바로 처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026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상한/하한 핵심만
일반 케이스(가장 흔한 기준)
2026 기준으로 월 지급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내 통상임금이 높아도 “월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나오고, 통상임금이 낮아도 “월 하한”은 적용됩니다.
아래 표로 본인 구간부터 체크하세요.
| 구간 | 지급 기준(요약) | 월 상한/하한 |
|---|---|---|
|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 / 하한 70만원 |
|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 상한 200만원 / 하한 70만원 |
| 7개월~종료 | 월 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 / 하한 70만원 |
참고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6+6 특례”처럼 상한이 단계적으로 더 커지는 구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해당되는 가정은 계산기(모의계산)로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면 체감 오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 바로 신청하는 경로
온라인 신청은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주 확인서 제출 여부”가 갈립니다.
회사가 고용24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온라인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1회차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 확인서가 온라인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면, 온라인 신청이 1회차에서 막히고 2회차부터만 가능해지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근로자 신청 경로는 아래처럼 기억하면 됩니다.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반대로 사업주(회사) 경로는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입니다.
실제로 막히는 대부분의 상황은 “회사 확인서가 아직 미제출”이 원인이니, 신청 버튼 누르기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지금 바로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기 ▼
필요서류와 “바로 승인”을 만드는 체크포인트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회사 확인서가 핵심입니다.
신청서는 고용24(서식자료)에서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을 하면 화면 입력으로 대체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계좌, 휴직기간, 회사 급여 지급 여부 등 “금액에 영향 주는 칸”이 빠지면 보완 요청이 오기 쉬워요.
특히 첫 달이 지나야 신청이 열리는 구조라서, “휴직 시작하자마자 바로 신청”은 안 되고, 반대로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막힙니다.
만약 만료일이 시스템 점검일과 겹치면, 점검 전/후로 신청 시간을 잡아야 하는 안내가 별도로 나올 수 있으니(마감일 근처일수록) 꼭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고용보험 급여는 ‘늦게 신청하면 늦게 받는’ 구조라, 가능한 즉시(회차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 신청이 막힐 때, 가장 먼저 볼 2가지
첫째,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제출이 안 됐다면 1회차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육아휴직 30일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급여)과 육아휴직을 헷갈려 동시에 클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선택했는지, “단축급여”를 선택했는지부터 다시 확인하면 의외로 바로 해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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