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첫해 연차가 몇 개인지입니다. 어떤 곳은 “1년에 15일”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첫해는 최대 11일”이라고 말해서 계산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준을 먼저 간단히 잡으면, 일반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기고, 1년을 넘겨 계속 근무하면서 출근율 80%를 채우면 그다음 날 15일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첫해만 보면 최대 11일, 1년을 넘겨 이어서 근무하면 15일이 따로 붙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입사 첫해 연차가 월별로 쌓이는 흐름과 최대 11일, 1년 뒤 15일 추가 개념을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먼저 보면 좋은 핵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은 바로 생기지 않고,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추가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몇 개 생기나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사 즉시 11일”이 아니라 한 달을 채워 개근한 뒤에 한 개씩 쌓인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개근 연차와 1년 이상 근로자의 15일 연차 기준을 보여주는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기본 계산은 1개월 개근 = 1일

입사 첫 달을 개근하면 그다음 날 1일이 생기고, 둘째 달도 개근하면 다시 1일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11개월 동안 개근하면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연차나 입사 첫해 연차를 물어볼 때는 보통 “최대 11일”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 기간 조건 발생 연차 누적
1개월 근무 후 첫 달 개근 1일 1일
2개월 근무 후 둘째 달 개근 1일 2일
3개월 근무 후 셋째 달 개근 1일 3일
매달 개근 1일씩 증가
11개월 근무 후 11개월 연속 개근 1일 최대 11일

입사일 예시로 보면 더 쉽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일 입사했다면, 2026년 5월 1일에 1일, 6월 1일에 1일, 이런 식으로 쌓여 2027년 3월 1일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7년 4월 1일에도 계속 재직 중이고 첫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그날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많이 헷갈리는 365일 연차, 11일, 15일 차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딱 1년만 일하면 15일이 생기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 설명과 지금 실무가 다르게 기억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이 바로 생기지 않는다

지금 기준으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365일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첫해 출근율 80%를 채웠더라도 그 15일은 아직 발생 전으로 보게 됩니다.


첫해 최대 11일, 1년을 넘기면 15일이 따로 붙는다

반대로 1년을 넘겨 계속 일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행 법과 해석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최대 11일과, 1년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15일을 별개의 휴가로 봅니다. 그래서 첫해에 생긴 연차를 이미 받았다고 해서 나중 15일에서 자동으로 빼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국 몇 개까지 볼 수 있나

첫해에 매달 개근하면 최대 11일을 볼 수 있고,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첫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차 초반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흔히 11일과 15일을 나눠 이해하게 됩니다.



입사 첫해 연차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같은 “1년 미만 연차”라도 실제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개근 여부, 사용기한, 회사의 회계연도 운영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한 달 개근을 못 하면 그달 1일은 생기지 않는다

첫해 연차는 월 단위 개근이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 월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달 몫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다음 해 15일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1년 전체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는 따로 봐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는 첫 1년 안에서 쓰는 흐름으로 본다

입사 첫해에 매달 생긴 연차는 계속 미뤄두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 기회를 주지 못한 경우는 별도로 보지만, 실무에서는 남은 일수를 첫해 안에 어떻게 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보이는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경우에는 중간 입사자에게 비례 방식이 섞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운영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남은 개수는 회사 표시 방식과 입사일 기준 계산을 같이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하면 계산이 쉬울까

1년 미만 연차 계산이 어렵게 느껴질 때는 세 가지만 먼저 보면 됩니다. 입사일, 월별 개근 여부, 그리고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잡으면 “최대 11일인지”, “15일이 추가되는지”, “딱 1년 퇴사인지”가 거의 정리됩니다.


확인 순서
1) 상시 5인 이상·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2) 입사 후 각 월을 개근했는지 확인
3) 딱 365일 퇴사인지, 366일째도 재직하는지 확인
4)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



공식 기준 확인
1년 미만 연차와 365일 퇴사 기준은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 고용노동부 해석, 법제처 해석을 함께 보면 첫해 최대 11일, 1년 뒤 15일 추가, 사용기한까지 흐름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첫해 연차 개수를 알았다면 전체 기준과 실제 남은 개수를 같이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월 개근 기준만 알아도 방향은 잡히지만, 전체 제도 흐름과 입사일 기준 계산까지 같이 봐야 실제 신청과 정산이 꼬이지 않습니다.


발행 예정 관련 글
퇴사 정산과 회계연도 기준까지 이어서 보면 첫해 연차가 더 또렷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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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 차이 완벽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1. 1년 미만 연차는 최대 몇 개까지 생기나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므로 최대 11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입사 즉시 11일이 한꺼번에 생기는 구조는 아니고, 매달 개근한 다음날 하나씩 쌓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해 연차 개수는 입사일과 월별 개근 여부를 같이 봐야 정확합니다.


Q2.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도 생기나요?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해 출근율이 80% 이상이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365일만 일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첫해 월 개근으로 생긴 연차는 볼 수 있어도, 그다음 15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실무가 중요합니다.


Q3. 첫해에 생긴 11일을 쓰면 나중 15일에서 빠지나요?

현행 기준은 첫해 월 개근으로 생긴 연차와, 1년을 넘긴 뒤 출근율 80%로 생기는 15일을 별개의 휴가로 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첫해에 사용한 연차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음 15일에서 같은 수만큼 빼는 구조로 단순하게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회사 운영은 취업규칙과 부여 방식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4.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첫해 연차 개수가 달라지나요?

보이는 숫자와 지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쓸 수 있지만, 중간 입사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표시된 연차가 있더라도 실제 권리 판단은 입사일 기준 계산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 안전하고, 퇴사 시점 정산도 이 차이 때문에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정리이며, 실제 연차 부여 방식과 정산은 사업장 규모, 근로시간,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