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조건 총정리 (기준중위소득 48%)
1인 가구라도 정부로부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료나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자격 요건
항목 | 내용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기준 | 월 소득인정액 1,148,166원 이하 |
거주 조건 | 실제 거주지 임차 또는 자가주택 소유 |
기타 | 무주택 또는 자가의 경우 노후도 충족 시 수선 가능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 내용: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1. 임차가구 (월세 지원)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지역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구분 | 기준임대료 (2025년, 1인 가구 기준) |
---|---|
서울 | 352,000원 |
경기/인천 | 281,000원 |
광역시/세종 | 228,000원 |
기타 지역 | 191,000원 |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을 경우, 실제 금액만 지급됩니다.
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내 집이지만 너무 낡았다면,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구분 | 지원금액 | 수선 주기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 자가가구는 LH를 통해 주택 상태 점검 후 수선범위가 정해집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필요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임차계약은 정식 계약서로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청년 1인 가구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야 단독 가구로 인정됩니다.
- 이사나 계약 변경 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보유가 과도한 경우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주거비 부담이 큰 1인 가구에게는 주거급여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꼭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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