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면접교섭 완벽 정리: 자녀 면접권, 절차, 가정법원 신청 방법

자녀 면접교섭권 완벽 정리와 가정법원 신청을 안내하는 일러스트

이혼이나 별거를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녀에게도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면접교섭 또는 면접교섭권이라고 부르며, 실제로 양육비만큼이나 분쟁이 잦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면접교섭의 법적 의미, 협의와 조정 방법, 분쟁 발생 시 가정법원 절차까지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리고, 부모 간 갈등이 큰 경우에는 면접 날짜와 시간, 장소, 교통비, 양육비와의 연계 등 세부 항목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사소한 오해가 큰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서면 합의서와 판결문에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면접교섭의 기본부터 실제 사례에 기반한 일정표 작성 예시, 가정법원 심판·조정 절차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공원에서 만나 교류하는 면접교섭 개념 일러스트

면접교섭의 의미와 2025년 기준 법적 근거

면접교섭은 단순히 아이를 잠깐 보는 수준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전화나 문자, 영상통화, 편지, 선물 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뿐 아니라 혼인 취소, 인지(혼인 외 출생 자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 상황에도 준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자의 복리”, 즉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갈등 정도, 과거의 폭력 여부, 자녀의 나이와 의사, 학교생활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도 일정한 요건 아래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가족 형태의 변화가 제도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민법상 면접교섭권 조문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

민법상 면접교섭권 조문을 볼 때에는 첫째,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가지는 권리라는 점, 둘째, 자녀를 직접 만나지 않는 방식의 교류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 셋째, 자녀의 복리를 해치면 법원이 직권으로도 제한·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 시 체결하는 양육합의서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문구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면접교섭 일정과 방식은 어떻게 정할까?

실제로는 “격주 토요일 10:00~18:00, 하절기 1회 2박 3일, 동절기 1회 1박 2일”과 같이 구체적인 시간표를 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장거리 이동이나 밤늦은 귀가가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짧은 시간, 가까운 거리에서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반대로 청소년기 자녀라면 학원 시간과 시험일정을 고려해 직접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서 교통비 부담, 식사 비용, 준비물 등을 여러 번 따로따로 논의하다 보면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협의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해 문서로 남기고, 불가피한 변경은 최소 3일 전에는 통보한다는 식으로 기준을 세워 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면접교섭 일정표

아래는 초등학생 자녀 1명을 기준으로 한 예시 일정표입니다. 실제 합의서나 판결문 작성 시에는 각 가정의 사정에 맞게 요일·시간·장소를 조정하면 됩니다.

구분 내용
정기 면접 격주 토요일 10:00~18:00,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데리러 가고 귀가 시 동행
방학 면접 여름·겨울방학 각 1회, 2박 3일 숙박 면접 실시
연락 방법 평일 1일 1회 이내 영상통화 가능, 카카오톡 메시지는 오후 9시 이전
교통·비용 교통비는 비양육자가 부담, 특별활동 비용은 사전협의 후 분담

이처럼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두면 나중에 “오늘은 되는 날이다, 아니다”를 두고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거주, 해외 거주, 교대근무처럼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라면 분기별 일정 조정일을 미리 정해 두고, 그때마다 다음 분기 면접교섭 일정을 함께 확정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면접교섭을 위한 가정법원 신청 절차를 도식으로 정리한 이미지


분쟁이 생겼을 때: 가정법원 면접교섭 심판·이행 명령

처음에는 잘 지켜지던 면접교섭 약속이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아이를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가거나, 비양육자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상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일정을 다시 정하거나, 기존 결정을 변경·제한·배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인데도 양육자가 계속해서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신청과 과태료 신청을 통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감치(일종의 구금)에 처해 달라는 신청도 가능하므로, 일관되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비양육자의 폭언·스토킹·납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해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조정·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 이유

면접교섭 분쟁은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강제력을 이용해 당장 만남을 성사시킬 수는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안과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정절차에서 중립적인 조정위원, 상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정을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일정과 규칙을 함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 복리를 위한 면접교섭 실무 팁

첫째,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내기 직전까지 “아빠는, 엄마는 원래…”라는 식의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아이는 어느 쪽에도 마음을 두기 어렵고 면접교섭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둘째, 비양육자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선물 공세”나 “관광 코스”로만 채워지지 않도록, 일상적인 식사와 대화, 숙제 봐주기 같은 평범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서로 거래처럼 엮지 말아야 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자녀를 사이에 둔 힘겨루기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무기로 면접교섭 일정을 밀어붙이는 태도 역시 분쟁을 키울 뿐입니다. 

넷째,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정 변경·지각·불참 등의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법원 신청 전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이미 합의서나 판결문이 있음에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기존 판결문 또는 공증된 합의서, 메신저·통화기록 캡처, 학교 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생활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면접을 거부한 횟수와 이유, 약속 불이행 내역도 표나 메모로 정리해 제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담소,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진료기록·상담기록·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일정 수준 이상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가족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사용할 서류 양식과 보다 구체적인 절차 안내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나 가족법 전문 상담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관련 기관 또는 상담 플랫폼으로 이동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A.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와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별도로 집행문 부여, 급여압류, 담보권 실행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면접교섭 자체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비양육자가 지속적으로 약속을 어기거나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보내야 하나요?

A. 자녀의 의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단순히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결정이나 합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초등 고학년 이상부터는 가정법원에서도 자녀 진술을 직접 듣고, 왜 만나기 싫어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언·폭력·강압적인 양육태도 등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면접교섭 변경을 검토해야 하고, 단순한 감정 문제라면 상담·놀이치료 등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3. 해외 거주 중인데 한국에 있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A. 해외 거주라 하더라도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할 의무와 권리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인 영상통화, 메신저, 이메일, 온라인 게임이나 공동 학습 플랫폼 등을 활용한 비대면 면접교섭 방식을 먼저 넉넉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학마다 한국을 방문하거나 자녀가 해외를 방문할 수 있다면, 연 1~2회 정도 장기 체류 형태의 대면 만남을 추가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과 체류비 부담 주체, 일정 조정 방식도 판결문이나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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