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 위법 지시 거부권까지 한 번에 정리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정장 차림 공무원 일러스트와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 문구가 들어간 썸네일 이미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부터 이어져 온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가 2025년 11월 입법예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공무원에게 더 이상 ‘복종’이라는 표현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담기게 됩니다.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공직문화로 전환하는 큰 변화로,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수험생에게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뿐 아니라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 난임휴직 신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등 공직사회의 근무환경과 징계체계를 손질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한 조문을 삭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공무원 역할 재정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입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와 의결, 공포 및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이미 확정된 만큼, 지금부터 변화 내용을 차근차근 이해해 두면 향후 제도 시행 때 혼란을 줄이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공무원과 수험생이 어떤 점을 미리 챙겨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 핵심 변경 내용 한눈에 보기

먼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제57조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히 용어를 완화한 수준이 아니라, 공무원이 위법한 지휘·감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와 함께 공무원이 양심과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방향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번 개정안 중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57조 복종 의무 개정 내용을 비교한 표로,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 핵심 변경 사항을 한눈에 정리한 이미지


구분 현행 개정안(입법예고)
직무수행 기본 원칙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위법 지시 대응 명시적 거부 근거 미흡 위법한 지휘·감독은 의견 제시 및 이행 거부 가능
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
난임휴직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함 별도의 난임휴직 사유 신설, 특별한 사정 없으면 허용
스토킹·음란물 비위 징계시효 3년 10년으로 연장, 피해자에게 징계결과 통보


특히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와 위법 지시 거부권 명문화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맞게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 조치입니다. 

동시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할 책임도 더 무거워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토론하는 공무원들이 유리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장면을 담은 일러스트로,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와 법치주의, 소신 행정을 상징하는 이미지





위법 지휘·감독, 어떻게 거부할 수 있나?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복종’ 의무를 근거로 무리한 지시라도 따르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고,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법률상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기록을 남기며,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무엇이 ‘위법한 지휘·감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매뉴얼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압력이나 명백히 법령에 반하는 예산 집행·인사 조치·특혜 행정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시 감사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와 소신 행정 장려라는 두 가지 목표가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현장 공무원이 알아둘 실무 포인트

실제 현장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무 포인트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의심될 때에는 구두로만 문제 제기를 하고 끝내기보다는 전자결재 문서, 이메일, 업무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위법 지시를 거부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령과 내부 규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감사·법무 부서나 인사 부서에 사전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법 지시 거부권뿐 아니라,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정당한 지시를 오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 변화의 수혜를 제대로 누리려면, 공무원 각자가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라는 또 다른 축을 균형 있게 이행해야 합니다.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 이후 조직문화 변화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상명하복 중심의 수직적 문화에서 토론과 협의를 중시하는 수평적 직무 환경으로의 전환이 예상됩니다. 

이제 상급자는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위치가 아니라,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함께 고민하고 설명해야 하는 책임이 강조됩니다. 

하급자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닌, 근거 있는 질문과 의견 제시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정책 품질과 행정서비스의 질이 함께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난임휴직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 돌봄 수요가 큰 고학년 시기까지 제도 활용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현실적으로 초등 3학년 이후에도 돌봄 공백이 적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은 난임 치료를 위해 사실상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휴직 사유가 신설되어 보다 명확한 근거와 절차 아래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난임휴직 신청을 허용하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눈치보기나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와 함께, 공무원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공무원과 가족이 체감할 변화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 나이 기준이 확대되면서 자녀 학교생활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휴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 초기 적응기, 고학년 학원 이동과 하교 시간 관리, 사춘기 초기 정서적 지원 등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난임휴직 역시 치료 일정과 근무일정을 조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공무원 부부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스토킹과 불법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강력한 징계를 시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로, 방패 앞에 선 공무원과 뒤편의 어두운 그림자가 대비되는 이미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징계 강화, 공직사회에 주는 메시지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과 직장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피해자가 비위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방향입니다.

이는 단순히 징계 기간을 늘린다는 의미를 넘어,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러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와 맞물려, 성 관련 비위나 갑질을 목격한 동료 공무원이 내부제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심리적·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른 척 지나가는’ 것도 용인되기 어려운 분위기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수험생이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현직 공무원이라면 우선 자신이 속한 기관의 인사·감사 부서가 마련하는 교육 자료와 내부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 국가공무원법의 큰 방향은 동일하지만, 기관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와 매뉴얼은 다르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법 지시 판단 기준, 이의제기 절차, 기록 보존 방식 등은 본인의 직무와 직접 연결되므로 초기에 명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이번 개정안 내용이 국가직·지방직 시험의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가치 영역에서 출제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복종 의무” 조문이 삭제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와 “위법 지시 거부권”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조문 수준에서 정확히 정리해 두면, 향후 시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제도 변화와 함께 공무원 당직·비상근무, 초과근무 수당 등도 중장기적으로 재설계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공직사회 전반의 근무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발표된 당직제도 개편 내용과 함께 묶어 이해해 두면 제도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원문과 상세한 해설 자료는 정부 대표 정책포털인 ‘정책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반드시 원문을 직접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는 언제부터 실제로 시행되나요?
A. 현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단계로, 이후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 공포 절차를 거쳐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됩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세부 시점은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향성 자체는 이미 공식화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 취지와 위법 지시 거부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을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A. 개정안은 위법한 지휘·감독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상 불이익, 근무평정, 보직 부여 등에서의 보복성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위법성을 검토한 과정과 문제 제기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감사·노조·인사 부서와도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이번 개정안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A. 수험생이라면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56조(법령준수 및 성실의무), 제57조(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개정 내용을 조문 수준에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의 배경이 된 76년간의 역사와 위법 지시 거부권의 의미, 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헌법의 법치주의·민주행정 원리와 연결해 이해해 두면 행정법·행정학 서술형 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단순 암기보다 ‘왜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는가’에 초점을 맞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Q4. 육아휴직·난임휴직 확대가 실제로 조직 내에서 잘 활용될 수 있을까요?
A. 제도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활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처럼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12세까지 넓히고 난임휴직을 별도 사유로 명시한 것은 조직문화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사권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난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만큼, 불필요한 눈치보기나 비공식적인 거절 관행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로의 사용을 지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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